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1.주의표지 106번,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선도로' 주의표지로, 현재 주행하는 도로가 통행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 우선권이 없는 도로와 교차하므로, 측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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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06번 '우선도로' 표지입니다. 현재 주행 중인 도로가 우선도로이며, 전방에 우선권이 없는 도로와 교차함을 알려 운전자가 통행 우선권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
2. 일방통행 교차로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일방통행 교차로는 보통 파란색 바탕에 흰색 화살표로 진행 방향을 알리는 '일방통행' 지시표지(309번, 310번 등)로 표시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황색 바탕의 주의표지이므로 그 종류와 의미가 다릅니다. |
3. 동일방향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 이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그 양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리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116번)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교차로의 우선관계를 나타내므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
4. 2방향 통행이 실시됨을 알리는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는 '양방향통행' 주의표지(115번)입니다. 위아래로 향하는 두 개의 화살표 모양으로, 문제의 표지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