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1.주의표지 106번,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보다 통행 우선권을 가진 '우선도로'임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따라서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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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06번)에 해당합니다. 굵은 선은 운전자가 현재 주행 중인 우선도로를, 가는 선은 이와 교차하는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운전자는 통행 우선권을 가지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
2. 일방통행 교차로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일방통행은 파란색 사각형 모양의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09번)로 표시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노란색 마름모꼴의 주의표지로, 도로의 종류와 통행 우선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일방통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동일방향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 이다. 오답입니다.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양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리는 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1번)입니다. 이 표지는 장애물과 양쪽으로 갈라지는 화살표 모양으로, 교차로를 나타내는 문제의 표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
4. 2방향 통행이 실시됨을 알리는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2방향 통행(양방향 통행)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마주 보는 화살표 두 개가 그려진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15번)입니다. 이 표지는 주로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교차하는 도로 간의 우선권을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