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영유아를 탑승시킬 때 운전석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동승 시에는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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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驾驶座旁边的座椅上,由成年人抱着婴幼儿,并系好座椅安全带。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타면 사고 시 충격으로 아이를 놓치거나 성인의 몸에 아이가 압박되어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및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婴幼儿坐在驾驶座后方座位上时,不佩戴幼儿护具,只系好座椅安全带也是可以的。 6세 미만 영유아는 체구가 작아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부나 목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3. 在驾驶过程中婴幼儿哭闹时,为了安抚婴幼儿,可以和婴幼儿在驾驶座上系同一条座椅安全带。 운전 중 영유아를 안는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조작을 방해하여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며, 좌석안전띠는 1인 1착용이 원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4. 婴幼儿乘坐车辆时,不论行驶在何种道路上,都应当先佩戴好幼儿护具,并系好座椅安全带。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최선의 보호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