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영유아를 탑승시킬 때 운전석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여 상해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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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驾驶座旁边的座椅上,由成年人抱着婴幼儿,并系好座椅安全带。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영유아는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에 탑승해야 합니다. 사고 시 성인의 충격이 영유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2. 婴幼儿坐在驾驶座后方座位上时,不佩戴幼儿护具,只系好座椅安全带也是可以的。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인용 좌석안전띠는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않아 사고 시 복부나 목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在驾驶过程中婴幼儿哭闹时,为了安抚婴幼儿,可以和婴幼儿在驾驶座上系同一条座椅安全带。 절대 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 능력에 심각한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에어백 전개 등으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4. 婴幼儿乘坐车辆时,不论行驶在何种道路上,都应当先佩戴好幼儿护具,并系好座椅安全带。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모든 도로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