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영유아를 탑승시킬 때 운전석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유아와 자동차에 동승할 때는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이며,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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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석 옆좌석에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 아이를 놓쳐 차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성인의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2. 운전석 뒷좌석에 영유아가 착석한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없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도 된다. 영유아는 체구가 작아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몸에 맞지 않아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고 시 목이나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3. 운전 중 영유아가 보채는 경우 이를 달래기 위해 운전석에서 영유아와 함께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5항 위반이며, 운전 집중을 방해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하나의 좌석안전띠를 두 사람이 함께 착용하면 사고 시 제 기능을 못 해 둘 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
4.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 도로를 불문하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킨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에 따라, 운전자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태울 때 모든 도로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