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영유아를 탑승시킬 때 운전석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동승 시에는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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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석 옆좌석에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타면 사고 시 충격으로 아이를 놓치거나 성인의 몸에 아이가 압박되어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및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운전석 뒷좌석에 영유아가 착석한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없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도 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체구가 작아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부나 목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3. 운전 중 영유아가 보채는 경우 이를 달래기 위해 운전석에서 영유아와 함께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운전 중 영유아를 안는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조작을 방해하여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며, 좌석안전띠는 1인 1착용이 원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4.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 도로를 불문하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킨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최선의 보호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