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영유아를 탑승시킬 때 운전석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여 상해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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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석 옆좌석에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영유아는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에 탑승해야 합니다. 사고 시 성인의 충격이 영유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2. 운전석 뒷좌석에 영유아가 착석한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없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도 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인용 좌석안전띠는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않아 사고 시 복부나 목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운전 중 영유아가 보채는 경우 이를 달래기 위해 운전석에서 영유아와 함께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 능력에 심각한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에어백 전개 등으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4.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 도로를 불문하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킨다.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모든 도로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