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4.자전거표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려 운전자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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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의표지'의 134번 표지에 해당하며,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학교 주변, 공원, 자전거 도로 인근 등 자전거가 많을 수 있는 곳임을 인지하고 서행하며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
2. 자전거 횡단도 오답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를 건너는 곳을 의미하며, 파란색 사각형 바탕의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25번)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특정 횡단 지점이 아닌, 해당 구간 전반에 자전거가 많다는 것을 경고하는 주의표지입니다. |
3. 자전거 주차장 오답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주차 시설을 안내하는 표지로,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자전거와 'P' 표시가 함께 있는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20번)를 사용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주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자전거 전용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며, 파란색 원형 바탕의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02번)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