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4.자전거표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언제든 자전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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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중 134번 '자전거표지'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에 대비하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2.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를 건너는 특정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별도의 안전표지(주의표지 135번)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특정 횡단 지점이 아닌, 자전거 통행이 많은 구간 전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3.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은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표지'에 속하며, 보통 파란색 사각형 표지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형 '주의표지'로, 위험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기능을 하므로 그 종류와 의미가 다릅니다. |
4.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해당 도로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지시표지'이며, 파란색 원형 표지(302번)로 표시됩니다. 이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표지이므로, 위험을 경고하는 문제의 주의표지와는 기능과 모양이 명확히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