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8.노면고르지못함표지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의미하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차량이 흔들릴 수 있으니, 미리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단단히 잡고 통과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차량 제어력 상실 및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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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도 2차로의 터널 '편도 2차로의 터널' 표지와는 다릅니다. 터널 표지는 터널의 모양을 형상화한 그림으로 표시되며, 터널 진입 전 주의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시된 표지는 도로 노면의 상하 굴곡을 나타내므로 터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2. 연속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표지와 혼동하기 쉬우나 다른 표지입니다. 과속방지턱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129번)는 인공적으로 설치된 하나의 둔덕을 형상화하지만, 이 표지는 두 개의 둔덕으로 도로 표면 자체가 고르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
3. 노면이 고르지 못함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의 주의표지 중 128번에 해당하는 '노면고르지못함표지'입니다. 포장도로의 파손, 비포장도로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미리 알려주어 운전자가 감속 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
4. 굴곡이 있는 잠수교 '굴곡이 있는 잠수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잠수교 표지는 물에 잠길 수 있는 다리를, 굽은 도로 표지는 도로의 좌우 굽이를 나타냅니다. 제시된 표지는 도로의 상하 굴곡, 즉 노면이 울퉁불퉁함을 의미하므로 잠수교나 도로의 굽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