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양방향 통행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므로,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나 유턴이 불가능해짐을 예측하고 미리 주행 차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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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분리대 시작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 주의표지 중 123번에 해당하는 '중앙분리대 시작표지'입니다. 왕복 차로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
2. 양측방 통행 오답입니다. '양측방 통행' 표지는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 구간이 시작됨을 알릴 때 사용됩니다. 위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두 개로 표시되며, 도로의 물리적 구조 변경을 나타내는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
3. 중앙분리대 끝남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는 시작 표지와 모양이 반대입니다. 즉, 도로 중앙을 나누던 분리대가 끝나고 양방향 차로가 합쳐지는 지점을 예고하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이 표지를 보면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4. 노상 장애물 있음 오답입니다. '노상 장애물 있음' 표지는 도로 위에 교각, 공사 시설 등 장애물이 있어 양측으로 비켜 가야 함을 알립니다. 이 표지는 도로가 장애물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형태로,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