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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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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3.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 중앙에 물리적인 분리대가 설치되어 길이 나뉘기 시작함을 알리는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입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의 차로 변경이나 유턴이 불가능해지므로 미리 주행 차로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1. 중앙분리대 시작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의 123번에 따르면, 이 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작표지'입니다. 왕복 차로 사이에 물리적인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려 운전자가 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 양측방 통행

오답입니다. '양측방 통행'은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안전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15번 '양측방통행표지'가 이를 의미하며, 주로 일방통행 구간의 끝에 설치되어 마주 오는 차에 주의하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3. 중앙분리대 끝남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중앙분리대 끝남'을 알리는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4번 '중앙분리대 끝남표지'로, 나뉘었던 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노상 장애물 있음

오답입니다. 도로 위에 일시적인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는 주의표지인 '노상장애물 있음' 표지(136번)가 사용됩니다. 또한 장애물의 어느 쪽으로 통행해야 하는지는 지시표지인 '우측방(좌측방) 통행' 표지(121번)로 알립니다. 제시된 표지는 고정 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의미하므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