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3.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주의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전방 도로 구조가 변경되므로, 차로를 미리 선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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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분리대 시작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의 1. 가. 주의표지 123)에 따라, 이 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작표지'로 정의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미리 도로 환경 변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
2. 양측방 통행 오답입니다. ‘양측방 통행’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2)는 전방에 공사 구간이나 장애물이 있어 도로 양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양쪽 차로 사이에 분리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릅니다. |
3. 중앙분리대 끝남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4)는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것으로, 문제의 표지와는 화살표 모양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면 반대편 차선과 가까워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노상 장애물 있음 오답입니다. ‘노상 장애물 있음’은 주로 '낙석도로'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0) 등으로 표현되며, 도로 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 구조의 계획된 변경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