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19.우측차로 없어짐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우측 차로가 곧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주의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보면 당황하지 않고 미리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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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방 통행 '좌측방 통행'은 도로 중앙이나 좌측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왼쪽으로 통행하라는 지시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로 도로 조건의 변화를 예고하는 반면, 좌측방 통행 표지는 원형의 지시표지이므로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
2. 우합류 도로 '우합류 도로' 표지는 다른 도로가 오른쪽에서 합류됨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표지 속 그림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표지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우측 차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류 도로와는 다른 상황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3. 도로폭 좁아짐 '도로폭 좁아짐' 표지는 도로 전체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지는 특정 차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 차선이 모두 안쪽으로 좁아지는 상황을 알립니다. 문제의 표지는 우측 차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4. 우측차로 없어짐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우측차로 없어짐'을 의미하는 주의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 지점 앞에 설치됩니다. 미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