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19.
우측차로 없어짐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우측차로 없어짐'을 의미하는 주의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보면 우측 차로가 곧 없어지므로, 미리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측 차로의 교통 흐름을 살피며 안전하게 합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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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방 통행 '좌측방 통행'은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좌측으로 통행하라는 의미의 지시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차로가 없어짐을 알리는 주의표지이므로, 차량의 통행 방향을 지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 지시표지 325) |
2. 우합류 도로 '우합류 도로' 표지는 다른 도로가 오른쪽에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지는 차로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로의 차량이 합류해 들어온다는 점에서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 문제의 표지와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 주의표지 110) |
3. 도로폭 좁아짐 '도로폭 좁아짐' 표지는 도로 전체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양쪽 차선이 모두 안쪽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 전체가 아닌 우측 차로 하나가 없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 주의표지 118) |
4. 우측차로 없어짐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중 하나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미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 차로의 교통 흐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합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