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19.우측차로 없어짐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 도로의 우측 차로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지를 보면 미리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뒤따르는 차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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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방 통행 ‘좌측방 통행’은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라는 지시표지이며, 모양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이 원칙이므로, 이 표지는 도로 공사 등 특수한 경우에 임시로 사용되거나 일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지는 차로 수의 변화를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
2. 우합류 도로 ‘우합류 도로’는 오른쪽에서 다른 도로가 합쳐진다는 것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표지 모양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우합류 도로’ 표지는 다른 도로가 진입하는 형태이고, 제시된 표지는 주행하던 차로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
3. 도로폭 좁아짐 ‘도로폭 좁아짐’은 차로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로의 전체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주의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도로의 폭이 아닌 차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므로, 단순히 폭이 좁아지는 상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4. 우측차로 없어짐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우측차로 없어짐’을 의미하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 주의표지 119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차로가 없어지기 전방에 설치됩니다. 이 표지를 보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측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