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3.중앙분리대시작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작'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전방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도로 구조가 변경되므로, 미리 감속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차로 폭이 좁아질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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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方有两侧通行道路,需减速行驶。 ‘양측방 통행’은 전방에 T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로,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가 양옆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행하던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답입니다. |
2. 前方有障碍物,需减速行驶。 도로 위에 일시적인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도로상의 장애물' 표지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표지는 중앙분리대라는 고정된 도로 구조물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의미의 장애물을 뜻하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
3. 前方开始有中央隔离带,需减速行驶。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에 해당합니다. 이 표지는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을 예고하여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주로 일반 도로가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직전에 자주 설치됩니다. |
4. 前方有双向通行的道路,需减速行驶。 ‘두 방향 통행’은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마주 오는 차가 있는 양방향 도로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해당 표지는 위아래 방향의 화살표 두 개로 표시되어 모양이 다릅니다. 문제의 표지는 통행 방향의 변화보다는 중앙분리대라는 물리적 구조물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