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3.중앙분리대시작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작'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전방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도로 구조가 변경되므로, 미리 감속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차로 폭이 좁아질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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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양측방 통행 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 ‘양측방 통행’은 전방에 T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로,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가 양옆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행하던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답입니다. |
2.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감속 운행 도로 위에 일시적인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도로상의 장애물' 표지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표지는 중앙분리대라는 고정된 도로 구조물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의미의 장애물을 뜻하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
3. 전방에 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는 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에 해당합니다. 이 표지는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을 예고하여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주로 일반 도로가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직전에 자주 설치됩니다. |
4. 전방에 두 방향 통행 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 ‘두 방향 통행’은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마주 오는 차가 있는 양방향 도로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해당 표지는 위아래 방향의 화살표 두 개로 표시되어 모양이 다릅니다. 문제의 표지는 통행 방향의 변화보다는 중앙분리대라는 물리적 구조물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