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0.낙석도로표지- 낙석우려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낙석도로' 주의표지입니다. 전방 100미터 앞에서부터 "낙석 우려가 있는 도로"가 시작되니,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이 있는지 살피며 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해빙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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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100미터 앞부터 낭떠러지 위험 구간이므로 주의 오답입니다. 낭떠러지 위험은 자동차가 강이나 절벽으로 추락하는 그림의 '강변도로'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1)로 표시합니다. 제시된 표지는 돌이 떨어지는 그림이므로 낭떠러지 위험과는 다릅니다. |
2. 전방 100미터 앞부터 공사 구간이므로 주의 오답입니다. 공사 구간은 삽질하는 사람 모양의 '공사중'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9)를 사용합니다. 이 표지는 자연적인 낙석 위험을 알리는 것으로, 인위적인 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전방 100미터 앞부터 강변도로이므로 주의 오답입니다. 강변도로 위험은 자동차가 물가로 추락하는 그림의 '강변도로'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1)로 알립니다. 제시된 표지는 산지 지형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
4. 전방 100미터 앞부터 낙석 우려가 있는 도로이므로 주의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낙석도로' 주의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 주의표지 '130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악 지역 등에서 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이 전방 100미터 앞에 있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