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các biển báo nào sau đây vừa là biển báo an toàn vừa là biển cảnh báo?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các biển báo
nào sau đây vừa là biển báo an toàn vừa là biển cảnh
bá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풍표지(주의표지 137번), 야생동물보호표지(주의표지 139번) ① 오르막경사표지와 상습정체구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② 차폭제한표지와 차간거리확보표지는 규제표지이다. ③ 노면전차전용도로표지와 우회도로표지는 지시표지이다. ④ 비보호좌회전표지와 좌회전 및 유턴표지는 지시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안전표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갈래를 나누면 한 번에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안전표지 분류:

  • 주의표지 = '앞에 이런 상황 있으니 대비' 예고 (오르막경사, 상습정체, 횡풍, 야생동물)
  • 규제표지 = '하지 마/지켜' 의무 (차폭제한, 차간거리)
  • 지시표지 = '이렇게 통행' 안내 (노면전차전용, 우회로, 비보호좌회전)

그래서 정답은 이에요. (②③④가 모두 규제·지시로 묶임)

같은 원리로
  • '일방통행 + 자전거전용도로' → 둘 다 '통행 방법 안내' = 지시표지
  • '낙석도로 + 미끄러운도로' → 둘 다 '위험 예고' = 주의표지
💡 시험팁

표지 이름에서 '예고/제한/안내' 셋 중 어느 쪽인지만 판별. 실제 운전에서도 노란 마름모(주의)가 보이면 바로 속도부터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