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풍표지(주의표지 137번).
야생동물보호표지(주의표지 139번)
① 오르막경사표지와 상습정체구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② 차폭제한표지와 차간거리확보표지는 규제표지이다.
③노면전차전용도로표지와 우회도로표지는 지시표지이다.
④ 비보호좌회전표지와 좌회전 및 유턴표지는 지시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안전표지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표지로 나뉘며, 그중 위험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르막경사표지와 상습정체구간표지는 도로 상태나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주의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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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phill sign, usual traffic congestion area sign 정답입니다. 오르막경사표지와 상습정체구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주의표지입니다. 주의표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두 표지 모두 주의표지에 해당합니다. |
2. Vehicle width limit sign, keep distance sign 오답입니다. 차폭제한표지와 차간거리확보표지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이나 금지 사항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표지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
3. Tram-only road sign, bypass sign 오답입니다. 노면전차전용도로표지와 우회로표지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특정 장소나 도로의 통행 방법을 안내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안내하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주의표지와는 구분됩니다. |
4. Unprotected left turn sign, left turn and U-turn sign 오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표지와 좌회전 및 유턴표지는 지시표지에 속합니다. 이 표지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운전자가 따라야 할 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표지와는 기능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