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그림의 안전표지와 같이 주의표지에 해당되는 것을 나열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풍표지(주의표지 137번), 야생동물보호표지(주의표지 139번) ① 오르막경사표지와 상습정체구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② 차폭제한표지와 차간거리확보표지는 규제표지이다. ③ 노면전차전용도로표지와 우회도로표지는 지시표지이다. ④ 비보호좌회전표지와 좌회전 및 유턴표지는 지시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안전표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갈래를 나누면 한 번에 풀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안전표지 분류:
- 주의표지 = '앞에 이런 상황 있으니 대비' 예고 (오르막경사, 상습정체, 횡풍, 야생동물)
- 규제표지 = '하지 마/지켜' 의무 (차폭제한, 차간거리)
- 지시표지 = '이렇게 통행' 안내 (노면전차전용, 우회로, 비보호좌회전)
그래서 정답은 ①이에요. (②③④가 모두 규제·지시로 묶임)
표지 이름에서 '예고/제한/안내' 셋 중 어느 쪽인지만 판별. 실제 운전에서도 노란 마름모(주의)가 보이면 바로 속도부터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