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ển nào sau đây không phải tiêu chuẩn về vị trí lắp đặt biển báo an toàn?
Biển nào sau đây không phải tiêu chuẩn về vị trí lắp
đặt biển báo an toà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주의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설치규정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A 표지는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7번). B 표지는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8번). C 표지는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0번). D 표지는 상습정체구간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1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의표지의 핵심은 '표지 그림과 실제 경고 대상이 일치하는가'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41번 = '상습정체구간' 표지.

공용주차장은 주의(경고)표지가 아니라 안내표지 영역 — 50~200미터 설치 기준 적용 안 됨.

그래서 정답은 예요. D의 '공용주차장 진입'은 함정.

🔍 오답 분석
  • A의 '횡풍'이나 C의 '위험지역'이 낯설어서 그쪽을 의심하면 틀림 — 출제자는 '익숙해 보이는 단어 하나 바꿔치기' 노림
같은 원리로
  • '터널입구 전 50200미터'를 '철길건널목 전 50200미터'로 바꿔도 거리는 같지만 표지가 다름 → 오답
💡 시험팁

거리·미터 숫자보다 '표지 그림 ↔ 단어'의 짝이 맞는지를 먼저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표지의 그림 의미를 먼저 읽는 습관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