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안전표지는 주의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설치규정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A 표지는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7번). B 표지는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8번). C 표지는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0번). D 표지는 상습정체구간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1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표지 설치 기준 중 D 표지(공용주차장 진입)는 50~200m 전 도로우측 설치가 바르지 않음. 정답은 4번으로, 공용주차장은 경고표지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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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n A shall be placed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50 –200 meters before a location prone to crosswinds. A 표지(횡풍 우려 지점)는 전 50~200m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법령 기준에 맞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
2. Sign B shall be placed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50 –200 m before the entrance to a tunnel. B 표지(터널입구)는 전 50~200m 도로우측 설치가 표준 기준임. 안전을 위한 적절한 거리임. |
3. Sign C shall be placed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50 –200 m before a dangerous area. C 표지(위험지역)는 전 50~200m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맞음. 일반 경고표지 규정 준수. |
4. Sign D shall be placed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50 –200 m before the entrance to a public parking lot. A B C D D 표지(공용주차장 진입)는 경고표지가 아니며, 공용주차장은 안내표지로 처리되어 50~200m 전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도로교통법상 오류이므로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