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의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해당 안전표지는 주의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설치규정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A 표지는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7번). B 표지는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8번). C 표지는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0번). D 표지는 상습정체구간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1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의표지의 핵심은 '표지 그림과 실제 경고 대상이 일치하는가'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41번 = '상습정체구간' 표지.
공용주차장은 주의(경고)표지가 아니라 안내표지 영역 — 50~200미터 설치 기준 적용 안 됨.
그래서 정답은 ④예요. D의 '공용주차장 진입'은 함정.
거리·미터 숫자보다 '표지 그림 ↔ 단어'의 짝이 맞는지를 먼저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표지의 그림 의미를 먼저 읽는 습관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