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별표4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입니다. 이 도로는 보행자나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등의 통행이 금지되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운전자는 진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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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심부 도로 안내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심부나 도심 외곽에 설치되지만, 이 표지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는 법적 제한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도심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
2.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에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자동차의 안전하고 빠른 주행을 보장합니다. |
3. 최고속도 매시 70킬로미터 규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최고속도 제한 표지는 일반적으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형 테두리가 있는 규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의 종류를 안내하는 파란색 바탕의 안내표지이므로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4. 최저속도 매시 70킬로미터 안내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최저속도 제한 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 숫자가 표시된 규제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에는 숫자 '70'이 없으며, 도로의 종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 최저속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