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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통안내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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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별표4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입니다. 이 도로는 보행자나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등의 통행이 금지되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운전자는 진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명

1.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심부 도로 안내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심부나 도심 외곽에 설치되지만, 이 표지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는 법적 제한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도심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에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자동차의 안전하고 빠른 주행을 보장합니다.

3. 최고속도 매시 70킬로미터 규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최고속도 제한 표지는 일반적으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형 테두리가 있는 규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의 종류를 안내하는 파란색 바탕의 안내표지이므로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4. 최저속도 매시 70킬로미터 안내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최저속도 제한 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 숫자가 표시된 규제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에는 숫자 '70'이 없으며, 도로의 종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 최저속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