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이 금지되므로, 실수로 진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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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심부 도로 안내표지이다.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심부 도로에 설치될 수 있으나, 이 표지의 핵심 의미는 통행 가능한 차종을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단순 안내가 아닌,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
2.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이 표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자동차 외에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나 보행자 등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
3. 최고속도 매시 70킬로미터 규제표지이다. 최고속도 제한 표지는 흰색 원형 바탕에 적색 테두리가 있고, 중앙에 숫자로 속도를 표시하는 '규제표지'입니다. 제시된 파란색 원형 표지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지시표지'로, 모양과 색상부터 다릅니다. |
4. 최저속도 매시 70킬로미터 안내표지이다. 최저속도 제한 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 숫자로 속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70'이라고 쓰인 파란색 원형 표지가 최저속도 70km/h 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자동차 그림만 있어 속도와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