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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좌합류도로표지(주의표지 108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왼쪽에서 차로가 합류하는 도로임을 알리는 '좌합류도로' 주의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보면 왼쪽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1. 규제표지이다.

이 표지는 모양(삼각형)과 색상(황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으로 볼 때 '주의표지'에 해당합니다. 규제표지는 주로 원형이나 역삼각형 형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직진차량 우선표지이다.

이 표지는 좌측 도로 합류를 '주의'하라는 의미이며, 직진 차량의 통행 우선권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닙니다. 합류 지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도로를 주행하는 차라도 진입하는 차에 주의하며 양보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좌합류 도로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이 표지는 주의표지 108번 '좌합류도로' 표지입니다. 주도로로 다른 도로가 왼쪽에서 합쳐지는 지점이 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좌회전 금지표지이다.

'좌회전 금지'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표지'에 해당합니다. 좌회전 금지표지는 원형의 백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를 두르고 좌회전 화살표에 붉은 사선을 그은 형태로, 이 주의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