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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좌합류도로표지(주의표지 108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좌합류도로표지'입니다. 주행 중인 도로의 왼쪽에서 다른 도로의 차량이 합류하게 되므로, 합류 차량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등 미리 방어운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1. 규제표지이다.

규제표지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2. 직진차량 우선표지이다.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 우선표지'라는 명칭의 안전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합류하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 직진 차량이 방어운전을 하도록 돕는 주의표지입니다.

3. 좌합류 도로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의표지 108번'에 명시된 '좌합류도로표지'가 맞습니다. 주행 중인 도로의 왼쪽에서 다른 도로와 합쳐지는 지점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합류 차량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좌회전 금지표지이다.

'좌회전 금지표지'는 빨간색 원형의 규제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합류 도로를 예고하는 주의표지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