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좌합류도로표지(주의표지 108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왼쪽에서 차로가 합류하는 도로임을 알리는 '좌합류도로' 주의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보면 왼쪽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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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표지이다. 이 표지는 모양(삼각형)과 색상(황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으로 볼 때 '주의표지'에 해당합니다. 규제표지는 주로 원형이나 역삼각형 형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2. 직진차량 우선표지이다. 이 표지는 좌측 도로 합류를 '주의'하라는 의미이며, 직진 차량의 통행 우선권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닙니다. 합류 지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도로를 주행하는 차라도 진입하는 차에 주의하며 양보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좌합류 도로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이 표지는 주의표지 108번 '좌합류도로' 표지입니다. 주도로로 다른 도로가 왼쪽에서 합쳐지는 지점이 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
4. 좌회전 금지표지이다. '좌회전 금지'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표지'에 해당합니다. 좌회전 금지표지는 원형의 백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를 두르고 좌회전 화살표에 붉은 사선을 그은 형태로, 이 주의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