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좌합류도로표지(주의표지 108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좌합류도로표지'입니다. 주행 중인 도로의 왼쪽에서 다른 도로의 차량이 합류하게 되므로, 합류 차량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등 미리 방어운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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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표지이다. 규제표지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
2. 직진차량 우선표지이다.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 우선표지'라는 명칭의 안전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합류하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 직진 차량이 방어운전을 하도록 돕는 주의표지입니다. |
3. 좌합류 도로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의표지 108번'에 명시된 '좌합류도로표지'가 맞습니다. 주행 중인 도로의 왼쪽에서 다른 도로와 합쳐지는 지점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합류 차량에 대비해야 합니다. |
4. 좌회전 금지표지이다. '좌회전 금지표지'는 빨간색 원형의 규제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합류 도로를 예고하는 주의표지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