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1.우측방향통행표지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측방향통행' 지시표지로,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니 차량을 우측으로 통행시키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도로 중앙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그 우측으로 주의하며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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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제시된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중 하나인 '우측방향통행'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 중앙에 교통섬, 다리 교각, 공사 시설물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 차량이 그 장애물의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전방 장애물을 미리 인지하고 감속하며 안전하게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2. 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황색 바탕인 '주의표지'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의미이므로 중앙분리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
3.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끝남'을 알리는 안전표지 또한 삼각형 모양의 황색 바탕인 '주의표지'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지시'의 의미를 가지므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터널이 있으므로 전조등을 켜고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 바탕인 '주의표지'에 터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터널과 관련이 없으며, 도로 중앙 장애물에 대한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