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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안전 운전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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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1.우측방향통행표지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측방향통행' 주의표지로,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립니다. 따라서 장애물을 피해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며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의표지’ 중 121번 ‘우측방향통행’ 표지입니다.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니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립니다. 고가도로의 교각이나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2번)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화살표 중앙에 분리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시된 표지는 장애물을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의미입니다.

3.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3번)로, 중앙의 분리대 모양을 두고 양쪽 화살표가 합쳐지는 형태로 다릅니다. 이 표지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4. 터널이 있으므로 전조등을 켜고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터널 모양이 그려진 ‘터널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8번)입니다. 터널에서는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 운전 방법이지만, 제시된 표지는 터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