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21.
우측방향통행표지 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측방향통행' 지시표지입니다. 도로 중앙에 공사, 사고 등 장애물이 있으니 장애물의 우측으로 주의하며 통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감속하며 안전하게 우측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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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중 '우측방향통행' 표지로, 도로 중앙에 있는 장애물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명확히 지시합니다. 도로 공사 현장이나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2. 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삼각형 '주의표지'이며, 두 개의 차선이 분리되는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제시된 파란색 원형 표지는 장애물을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지시표지'로, 그 종류와 의미가 다릅니다. |
3.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표지 역시 노란색 바탕의 삼각형 '주의표지'이며, 분리되었던 두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장애물을 피해서 우측으로 가라는 '지시'를 의미하므로 완전히 다른 표지입니다. |
4. 터널이 있으므로 전조등을 켜고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삼각형 주의표지에 터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시된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터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터널 진입 시 전조등을 켜는 것은 안전 운전 방법이지만, 이 표지의 의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