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1.우측방향통행표지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측방향통행' 주의표지로,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립니다. 따라서 장애물을 피해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며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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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의표지’ 중 121번 ‘우측방향통행’ 표지입니다.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니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립니다. 고가도로의 교각이나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 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2번)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화살표 중앙에 분리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시된 표지는 장애물을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의미입니다. |
3.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3번)로, 중앙의 분리대 모양을 두고 양쪽 화살표가 합쳐지는 형태로 다릅니다. 이 표지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
4. 터널이 있으므로 전조등을 켜고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터널 모양이 그려진 ‘터널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8번)입니다. 터널에서는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 운전 방법이지만, 제시된 표지는 터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