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oes this safety sign indicat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9.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의표지는 '그림의 모양이 곧 노면의 모양'이라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128번 노면 고르지 못함 = 물결이 연속으로 이어진 모양
- 129번 과속방지턱 = 봉긋한 둔덕 하나가 솟아있는 모양
'여러 번 출렁'이냐 '한 번 볼록'이냐로 갈림.
제시된 표지는 둔덕 하나가 솟은 형태. 그래서 정답은 ③예요. (고원식 횡단보도·고원식 교차로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출렁이 몇 번인가'만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이 표지를 보면 30m 전부터 감속해 충격 없이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