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9.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이 있으니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충격을 줄이고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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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것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도로가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 표지는 과속방지턱처럼 인공 구조물이 아닌, 도로 자체의 상태가 불량함을 경고하는 것으로,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8.) |
2.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것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전방에 터널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터널 내부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명, 차선 변경 등 터널 내 환경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는 표지로, 문제의 과속방지턱 표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7.) |
3.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 위에 볼록한 반원 형태의 그림으로 과속방지턱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9번에 따라,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음을 알려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
4. 미끄러운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미끄러운 도로를 알리는 안전표지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듯한 모양의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비나 눈, 결빙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표지로, 문제의 과속방지턱 표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