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9.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리 속도를 줄여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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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것 오답입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8번)는 도로 표면이 연속적으로 울퉁불퉁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제시된 표지는 단일 구조물인 과속방지턱을 의미하므로 다릅니다. |
2.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오답입니다. '터널'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8번)는 전방에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그림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터널 진입 전에는 전조등을 켜고 주변 밝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 주의표지, 129번에 따르면 이 표지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고원식 교차로가 있음을 알립니다. 보행자 보호나 차량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이므로 미리 감속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
4. 미끄러운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오답입니다. '미끄러운 도로'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6번)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사용합니다. 비나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는 구간이므로 감속 및 급제동 금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