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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33.
어린이보호표지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어린이 통행로 또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어린이 보호' 주의표지입니다. 학교, 유치원 등이 가까이 있으니,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설명

1. Khu vực có trường mầm non, cấm xe ô tô lưu thông.

이 표지는 '주의표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려 위험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 Biển báo có lối đi hay lối qua đường dành cho trẻ e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이 '어린이 보호' 표지는 학교, 유치원 부근에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3. Biển báo này được đặt cách cổng trường 2km.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됩니다. 따라서 2km 이후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4. Biển báo trẻ em không được băng qua đường.

이 표지는 어린이의 횡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의 통행이나 횡단이 잦아 위험하니 운전자가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설명이 반대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