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3.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주의표지로, 학교나 유치원 부근에 어린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예상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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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통원로이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통행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가 아닌,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서행과 주의 운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자동차 통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2.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33. 어린이보호표지'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 부근에 어린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이 표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킬로미터 이후 구역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학교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며, 필요시 500m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km라는 설명은 법규와 크게 다릅니다. |
4.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을 알린다. 이 표지는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알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입니다. 어린이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횡단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운전을 하도록 경고하는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