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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3.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주의표지로, 학교나 유치원 부근에 어린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예상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1. 유치원 통원로이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통행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가 아닌,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서행과 주의 운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자동차 통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2.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33. 어린이보호표지'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 부근에 어린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이 표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킬로미터 이후 구역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학교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며, 필요시 500m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km라는 설명은 법규와 크게 다릅니다.

4.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을 알린다.

이 표지는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알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입니다. 어린이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횡단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운전을 하도록 경고하는 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