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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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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3.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어린이보호표지'로,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표지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1. 유치원 통원로이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주의표지'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가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행금지는 별도의 안전표지(통행금지 표지)로 표시됩니다.

2.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일련번호 133에 따르면 이 '어린이보호표지'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학교, 유치원, 놀이터 부근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피도록 유도합니다.

3.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킬로미터 이후 구역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위험 구간 '이전'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미리 주의를 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므로, 2km라는 거리는 관련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4.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을 알린다.

이 표지는 어린이의 횡단 가능성을 알려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횡단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표지의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횡단금지' 안전표지가 별도로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