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3.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어린이보호표지'로,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표지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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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통원로이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주의표지'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가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행금지는 별도의 안전표지(통행금지 표지)로 표시됩니다. |
2.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일련번호 133에 따르면 이 '어린이보호표지'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학교, 유치원, 놀이터 부근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피도록 유도합니다. |
3.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킬로미터 이후 구역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위험 구간 '이전'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미리 주의를 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므로, 2km라는 거리는 관련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
4.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을 알린다. 이 표지는 어린이의 횡단 가능성을 알려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횡단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표지의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횡단금지' 안전표지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