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어린이 통행로 또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어린이 보호' 주의표지입니다. 학교, 유치원 등이 가까이 있으니,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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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통원로이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주의표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려 위험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2.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이 '어린이 보호' 표지는 학교, 유치원 부근에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3.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킬로미터 이후 구역에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됩니다. 따라서 2km 이후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
4.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을 알린다. 이 표지는 어린이의 횡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의 통행이나 횡단이 잦아 위험하니 운전자가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설명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