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should this crosswalk sign b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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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2.횡단보도표지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표지의 존재 이유는 '신호등이 못 해주는 일을 대신 알려주는 것'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32 횡단보도표지 — '신호기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에 설치.

신호기가 없으면 보행자가 언제 건널지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표지로 미리 감속과 주의를 유도.

그래서 정답은 예요.

🔍 오답 분석
  • ①·②: '신호기가 있을 때'라며 그럴듯하게 유혹 — 신호등이 이미 통제하고 있다면 굳이 주의표지 필요 없음
  • ③: '횡단 금지'라는 모순(횡단보도 표지인데 횡단을 금지)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 이 표지 설치 대상
  •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횡단보도 앞' → 설치 대상 아님
💡 시험팁

'신호 없음 = 주의표지 필요'라는 한 줄만 떠올리세요. 실제 운전 중에 이 표지를 보면 '이 앞 횡단보도엔 신호등이 없다'는 신호니까 속도부터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