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2.횡단보도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횡단보도 표지는 신호기가 없어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횡단보도의 존재를 미리 알려주는 주의표지입니다. 따라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나 단일로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대비하게 합니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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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있을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곳에 설치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직접 제어하므로, 별도의 예고 표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 2.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있을 때 오답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단일로 역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면 되므로 이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신호기가 없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3.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는 곳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보행자의 횡단이 허용된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표지의 목적과 상반되며,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 4.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의 132에 따라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에 설치합니다. 신호기가 없으면 보행자가 언제 건널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감속과 주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