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32.횡단보도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횡단보도 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나 도로에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횡단을 예고합니다. 이 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곳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언제든 보행자를 위해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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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있을 때 오답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횡단보도 표지를 설치하여 통행 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표지는 신호기가 있는 곳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
2.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있을 때 오답입니다.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중간(단일로)이라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라면 운전자는 신호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이 표지는 신호기가 있는 단일로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3.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는 곳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는 곳에는 '횡단금지' 표지(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명과 표지의 기능이 정반대입니다. |
4.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의 지시표지 322호에 따르면, 이 횡단보도 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에 설치됩니다. 신호등이 없어 운전자의 자발적인 주의와 양보가 필수적인 장소에 설치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