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32. 횡단보도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 안전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곳의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신호등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 보행자를 확인하고 양보해야 하므로, 이 표지를 보면 반드시 서행하며 보행자 횡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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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있을 때 오답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신호등의 지시에 따릅니다. 횡단보도 표지는 신호기가 없어 운전자의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곳에 설치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32번) |
2.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있을 때 오답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단일로 역시 신호등이 교통 흐름을 통제하므로 별도의 횡단보도 표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32번) |
3.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는 곳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보행자의 횡단을 보장하고 유도하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입니다. 보행자 횡단이 금지된 곳에는 '횡단금지' 표지(규제표지 225번)가 설치됩니다. |
4.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횡단보도 노면표시는 포장도로의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나 단일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표지는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되므로, 이 표지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