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行车驾驶人在人行道等待 ■自行车驾驶人在观察道路 ■ 单向一车道 ■ 违法停车的车辆 ■ 不区分步道和车道的道路 ■ 从东向西方向信号灯:直行和左转信号灯 ■ 从东到西A人行横道信号灯显示绿色
■自行车驾驶人在人行道等待 ■自行车驾驶人在观察道路 ■ 单向一车道 ■ 违法停车的车辆 ■ 不区分步道和车道的道路 ■ 从东向西方向信号灯:直行和左转信号灯 ■ 从东到西A人行横道信号灯显示绿色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7-0078.(아래의 자전거는 현재는 자전거등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되(본문),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은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결론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킥보드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바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 후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좌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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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驾驶电动滑板车进入A人行横道后,在B处等待D方向的绿灯。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타고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위반이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推着电动滑板车进入A人行横道后,在B处等待D方向的绿灯。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명시된 자전거등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
3. 驾驶电动滑板车,为了驶向E方向,沿交叉路口中心内侧左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전거등'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진입하여 자동차처럼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위반이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된 위험한 방법입니다. |
4. 驾驶电动滑板车直行至B处后,等待D方向的绿灯。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한 후, 다음 신호에 맞춰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안전한 교차로 좌회전 방법으로, 차량과 엉키지 않아 안전합니다. |
5. 驾驶电动滑板车直行至C处后,立即从B处向D方向直行。 C지점에서 B지점으로 직진한 후 즉시 D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D방향의 진행 신호(녹색등)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