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쪽에서 서쪽 신호등 : 직진 및 좌회전 신호 ■ 동쪽에서 서쪽 A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녹색

■ 동쪽에서 서쪽 신호등 : 직진 및 좌회전 신호 ■ 동쪽에서 서쪽 A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녹색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7-0078.(아래의 자전거는 현재는 자전거등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은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결론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이라 좌회전 방식이 일반 차량과 전혀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 자전거등은 교차로를 두 번에 나눠 직진하는 '훅턴' 방식으로만 좌회전 가능.
횡단보도 위에서는 보행자 — 타고 진입하면 통행방법 위반.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끌고 건너기 + B지점까지 직진 후 D방향 녹색등화 대기.
'자전거등 = 훅턴, 횡단보도 = 끌고'만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