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쪽에서 서쪽 신호등 : 직진 및 좌회전 신호 ■ 동쪽에서 서쪽 A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녹색
■ 동쪽에서 서쪽 신호등 : 직진 및 좌회전 신호 ■ 동쪽에서 서쪽 A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녹색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킥보드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바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 후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좌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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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입한 후 B지점에서 D방향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타고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위반이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A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진입한 후 B지점에서 D방향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명시된 자전거등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
3.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E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해 교차로 중심안쪽으로 좌회전한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전거등'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진입하여 자동차처럼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위반이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된 위험한 방법입니다. |
4.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B지점으로 직진한 후 D방향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한 후, 다음 신호에 맞춰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안전한 교차로 좌회전 방법으로, 차량과 엉키지 않아 안전합니다. |
5.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C지점으로 직진한 후 즉시 B지점에서 D방향으로 직진한다. C지점에서 B지점으로 직진한 후 즉시 D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D방향의 진행 신호(녹색등)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