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下图所示,下列选项中的哪两项是最安全的驾驶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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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위험예측.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②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시야가 가려진 도로에서 답은 늘 '능동적 알림'이 아니라 '수동적 멈춤'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제49조 제1항 제8호 — 반복 경음기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③이에요. 보행자 정지 준비 + 일시정지.

🔍 오답 분석
  • ④: '경음기로 미리 알린다' — 제49조 위반
  • ⑤: '보행자를 유도한다' — 보행자에게 차로 압박을 가하는 위협 운전 (보호 의무 위반)
같은 원리로
  •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어린이가 보일 때' → '경적·우회'가 아니라 '일시정지·감속 대기'
  • '주차 차량 옆을 지날 때 공이 굴러나온 상황' → 동일
💡 시험팁

'경음기 반복', '서행으로 통과'가 보이면 거의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시야 가린 골목 교차로는 무조건 멈춰서 머리부터 내미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