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1차로 ■ 불법주차된 차들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 편도 1차로 ■ 불법주차된 차들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 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상황입니다. 예측 운전과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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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보행자의 급작스러운 좌측횡단을 예측하며 정지를 준비한다. 정답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전방 보행자가 차로를 급하게 횡단할 가능성을 항상 예측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 예측 운전'의 기본이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는 안전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직진하려는 경우 전방 교차로에는 차가 없으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충돌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3.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막혀 있으므로, 정지 후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법규에 맞는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4. 주변 자전거 및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작동하여 차의 통행을 알려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은 소음 발생 행위로 금지됩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남용 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5. 전방 보행자를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측으로 붙어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