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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편도 1차로 ■ 불법주차된 차들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위험예측.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②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불법 주차 차량과 보행자가 얽힌 복잡한 도로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전방 보행자의 급작스러운 좌측횡단을 예측하며 정지를 준비한다.

정답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항상 예측하고,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2. 직진하려는 경우 전방 교차로에는 차가 없으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교차로 직진 방향에 차가 없더라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좌우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주차된 차들로 시야가 가려진 곳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주변 자전거 및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작동하여 차의 통 행을 알려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전방 보행자를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측으로 붙어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며 우측으로 바짝 붙어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