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에서 대기하는 상황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보고 있는 상황
■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에서 대기하는 상황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보고 있는 상황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안전 규정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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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 녹색등화를 기다리다가 자전거 를 운전하여 횡단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는 '차'로 간주되므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횡단한다. 오답입니다.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통 신호와 주변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횡단해야 합니다. |
3. 다른 자전거와 충돌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보도 의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린다. 정답입니다. 횡단하기 전, 다른 자전거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는 주변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
4.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노인인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운전하여 횡단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모든 자전거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사고 위험이 더 크므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해야 합니다. |
5.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 일 때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안전한 횡단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