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에서 대기하는 상황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보고 있는 상황
■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에서 대기하는 상황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보고 있는 상황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으며,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기 쉬워져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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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 녹색등화를 기다리다가 자전거 를 운전하여 횡단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보다 속도가 빨라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2.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횡단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통 신호와 주변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횡단하는 것이 교통의 기본 원칙이며,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3. 다른 자전거와 충돌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보도 의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린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횡단 전 보도의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특히 다른 자전거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주변 상황을 정확히 살피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
4.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노인인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운전하여 횡단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의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 의무는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모든 자전거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
5.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 일 때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명시된 가장 올바른 횡단 방법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차량 운전자도 예측 및 대응하기 쉬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