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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주차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행동 2가지는?
전방에 주차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행동 2가지는?

■ 시속 30킬로미터 주행 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편도 1차로에 주차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위반한다는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가볍게 경음기나 전조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차차량의 차체가 큰 경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주차차량 앞까지 속도를 줄여 위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넘을 때는 서행하며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된 차량 앞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나타나거나 반대편 차량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경음기나 전조등으로 주변에 알리고 최대한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1. 택배차량 앞에 보행자 등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확인하며 통과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택배 차량과 같이 큰 차는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차량 앞에서 갑자기 보행자나 다른 위험요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최대한 줄여 안전을 확인하며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제1항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2. 반대편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오답입니다. 반대편 차량이 오고 있는데 빠르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정면충돌의 위험이 매우 큰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거리가 확보되었을 때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3.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때 경음기나 전조등으로 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정답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나의 움직임을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때는 신호를 해야 하며, 경음기나 전조등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4. 전방 자전거가 같이 중앙선을 넘을 수 있으므로 중앙선 좌측도로의 길가장자리 구역선 쪽으로 가급적 붙어 주행하도록 한다.

오답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할 때는 최대한 짧은 시간과 거리만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로의 길가장자리 구역선까지 붙는 것은 오히려 대항차와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내 차로로 신속히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전방 주차된 택배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시야확보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도록 한다.

오답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중앙선을 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차된 차량 뒤에서 오는 반대편 차량이나 무단횡단 보행자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 확인, 후 진입'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서행으로 접근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