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전거 운전 중

■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주행 중인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보헹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하여 보행자와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가 있을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다면 일시정지하거나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행자 보호 방법입니다.
설명 |
|---|
1. 전방 보행자 앞에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방에 보행자가 있어 충돌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2. 자전거가 우선권이 있어 경적을 눌러 앞지르기 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법규 위반입니다. |
3. 전방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높아 보행자 구역으로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보행자 구역으로 주행하는 것은 다른 보행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
4. 우측 보행자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자전거를 끌고 간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충돌 위험이 높을 때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자신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5. 자전거의 경우 속도제한이 없어 위험구간을 신속히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은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험 구간을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