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도로이다. 자전거와 공유하는 도로로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도로이다. ① 길가에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 우선도로의 핵심은 '자전거가 주인공이고, 자동차는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도로교통법 제32·33조 — 황색 실선 구간은 주정차 금지.
제17조 —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속도는 우선.
제49조 — 경음기 재촉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1차로로 변경 후 안전거리 + 횡단보도 보행자까지 챙김.
'방해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거리와 속도로 배려한다'.
자전거 그림이 보이면 ①차로 변경 ②서행 두 키워드를 먼저 찾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자전거 옆을 스칠 듯 지나가지 마시고 최소 1.5m 옆 간격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