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u are driving at 30 km/h.
■ You are driving at 30 km/h.
자전거는 보행자 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출현할 수 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을 대비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는 눈에 보이는 위험(자전거)과 보이지 않는 위험(우측 사각지대) 모두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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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ilgating the car ahead of you as it may stop abruptly. 앞차를 바싹 뒤따르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Slowing down and stopping as a bicycle is approaching your direction from the left side of the road. 교차로 진입 전 왼쪽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정지할 준비를 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
3. Driving fast because the bicycle will stop if you enter the intersection first.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려는 행동은 '내가 먼저'라는 위험한 생각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양보할 것이라고 예측해서는 안 되며, 항상 양보하고 서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4. Temporarily stopping to get ready for invisible contingencies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오른쪽 도로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일시정지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방어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의 취지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
5. Entering the intersection with the emergency lights on to avoid a collision with the bicycle. 비상점멸등은 고장, 급정지 등 긴급상황을 알릴 때 사용하는 등화 장치입니다. 교차로 진입 시 비상등을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올바른 등화 조작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