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도로이다. 자전거와 공유하는 도로로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도로이다. ① 길가에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함께 통행하는 다른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행하고, 차로변경으로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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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不干扰自行车通行的情况下,在右侧路边停车。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표시된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차 및 정차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장소입니다. 황색 실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임을 의미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특히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
2. 前方有人行横道,注意行人并以慢速行驶。 정답입니다. 전방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보이므로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超车时因为允许超速,以时速50公里行驶。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는 모든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속은 앞지르기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
4. 变更到第一车道后,确保与自行车的安全距离。 정답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 바로 뒤를 따르기보다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변경하여 충분한 옆 간격을 확보한 후 통과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
5. 按喇叭催促自行车到路边行驶。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