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전거 우선도로 진입 중
■ 자전거 우선도로 진입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도로이다. 자전거와 공유하는 도로로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도로이다. ① 길가에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배려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전방 횡단보도에 대비해 서행하고, 자전거를 앞지를 때는 중앙선을 넘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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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측 길가에 정차한다.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자전거 통행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정차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황색 실선은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
2.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행으로 주행한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입니다. |
3. 앞지르기 시 과속이 허용되므로 시속 50km로 주행한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정된 최고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50km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위반하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
4. 1차로로 차로변경 후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서는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충분한 옆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른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경음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길가장자리 주행을 재촉한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반복적 또는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를 사용해 자전거를 재촉하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