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자전거 우선도로 진입 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도로이다. 자전거와 공유하는 도로로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도로이다. ① 길가에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함께 통행하는 다른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행하고, 차로변경으로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측 길가에 정차한다.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표시된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차 및 정차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장소입니다. 황색 실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임을 의미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특히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2.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행으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전방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보이므로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앞지르기 시 과속이 허용되므로 시속 50km로 주행한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는 모든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속은 앞지르기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4. 1차로로 차로변경 후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 바로 뒤를 따르기보다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변경하여 충분한 옆 간격을 확보한 후 통과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5. 경음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길가장자리 주행을 재촉한다.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