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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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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차량 저속주행 ■ 이륜차 고양방향 주행 ■ 전방 300m 앞에 진·출입로가 존재함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③ 흰색실점선복선의 경우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차가 점선이 있는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함을 의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로 변경 시에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차로 변경은 백색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므로,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를 바꾸지 않고 점선 구간까지 주행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검정색 차량 우측으로 앞지르기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2. 검정색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한다.

하나의 차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병렬 주행'으로,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모든 차는 차로의 중앙으로 주행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고양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즉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다.

현재 주행 중인 차로는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자 사고 유발 행위입니다.

4. 흰색차량이 진로변경 할 수 있으므로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주변 흰색 차량의 진로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감속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5. 차로변경이 가능한 백색점선 구간까지 주행하여 3차로로 진입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점선은 차로 변경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진출로를 앞두고 있더라도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점선 구간까지 안전하게 주행한 뒤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