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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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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신호등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려는 순간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인 상태로 주행하면서 어린이의돌발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 양 옆에 흰색삼각형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에서 횡단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신호가 황색일 때는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특히 주차된 트럭 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정지와 주변 위험 요소 예측이 핵심입니다.

설명

1.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신속히 통과한다.

차량 신호가 황색일 때는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차로 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2.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한다.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 있을 경우 그 직전에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신호 준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3.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어 주의하며 통과한다.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차량 신호가 정지를 예고하는 황색이므로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4. 안전지대를 경유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일반 차량의 진입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한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5. 트럭 뒤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주차된 트럭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린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