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 신호등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려는 순간
■ 차량 신호등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려는 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인 상태로 주행하면서 어린이의돌발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 양 옆에 흰색삼각형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에서 횡단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신호가 황색일 때는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특히 주차된 트럭 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정지와 주변 위험 요소 예측이 핵심입니다.
설명 |
---|
1.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신속히 통과한다. 차량 신호가 황색일 때는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차로 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
2.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한다.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 있을 경우 그 직전에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신호 준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
3.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어 주의하며 통과한다.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차량 신호가 정지를 예고하는 황색이므로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
4. 안전지대를 경유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일반 차량의 진입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한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
5. 트럭 뒤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주차된 트럭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린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