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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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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신호등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려는 순간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인 상태로 주행하면서 어린이의돌발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 양 옆에 흰색삼각형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에서 횡단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가 황색일 때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된 트럭 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위험'에 항상 대비하며 운전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신속히 통과한다.

황색 신호는 '정지'를 예고하는 신호이므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황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통과 시도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황색 등화가 켜지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호가 곧 적색으로 바뀔 것을 의미하므로, 교차로 내 진입을 막아 충돌 사고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3.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어 주의하며 통과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임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황색 신호이므로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림의 표시는 일반 횡단보도이며,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횡단도' 표시는 없습니다.

4. 안전지대를 경유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주행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5. 트럭 뒤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주차된 트럭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한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을 항상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는 모든 운전자의 필수 덕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