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적한 시골길의 경우 차량의 통행량이 적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음을 주의하여야한다. 따라서 시골길에서 주행 중 전방에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였다면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 통법 제19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한적한 시골길에서는 자전거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
1. 行驶在自行车左侧,警示其不能左转。 자전거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난폭운전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인 안전운전을 위반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2. 越过中心线超越自行车。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량의 통행을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은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입니다. |
3. 以慢速行驶等待自行车安全离开道路。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선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서행하며 기다리는 것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4. 因为自行车可能左转,所以保持安全距离。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골길에서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
5. 使用喇叭催促自行车行驶到路边。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자전거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 방지를 위한 명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