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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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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적한 시골길 ■ 노인보호구역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한적한 시골길의 경우 차량의 통행량이 적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음을 주의하여야한다. 따라서 시골길에서 주행 중 전방에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였다면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 통법 제19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한적한 시골길에서는 자전거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자전거의 좌측으로 주행하여 좌회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자전거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난폭운전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인 안전운전을 위반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앞지르기한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량의 통행을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은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입니다.

3.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서행하며 기다려준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선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서행하며 기다리는 것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4. 자전거가 좌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골길에서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5. 자전거 통행을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자전거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 방지를 위한 명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