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적한 시골길 ■ 노인보호구역
■ 한적한 시골길 ■ 노인보호구역
한적한 시골길의 경우 차량의 통행량이 적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음을 주의하여야한다. 따라서 시골길에서 주행 중 전방에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였다면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 통법 제19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만났을 때는 갑작스러운 좌회전 등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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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의 좌측으로 주행하여 좌회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를 위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금지하는 매우 위험한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유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2.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앞지르기한다. 오답입니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중요한 안전시설물입니다. 한적해 보이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입니다. |
3.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서행하며 기다려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움직임이 불확실할 때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자전거가 좌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전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
5. 자전거 통행을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재촉을 위한 경음기 사용은 자전거 운전자, 특히 노약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