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횡단보도 진입 전 ■ 왼쪽에 비상점멸하며 정차하고 있는 차
■ 횡단보도 진입 전 ■ 왼쪽에 비상점멸하며 정차하고 있는 차
위험예측. 문제의 그림 상황에서 왼쪽에 정차한 자동차 운전자는 조급한 상황이거나 오른쪽을 확인하지 않은 채본래 차로로 갑자기 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자리에서정차하고 있는 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왼쪽에 정차한 자동차의 뒤편에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진입하려는 상황인데, 비록 보행자는 아닐지라도 운전자는 그 대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 진입속도와자신의 자동차의 통행속도는 고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 다른 교통약자의 움직임에도 대비해야 하며, 주변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같은 돌발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정차한 차량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대비해 감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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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앞차를 따라 그대로 통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전방의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판단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자전거의 횡단보도 진입속도보다 빠르므로 가속하여 통행한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비교하여 통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이 원칙은 횡단보도 부근의 모든 교통약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속도와 무관하게 위험을 예측하고 양보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3.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정지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자전거가 횡단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에 준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의 횡단이 예상될 때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4.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했으므로 신속히 통행한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한 명의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했다고 해서 횡단보도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정차한 차량 뒤에서 다른 보행자나 자전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시야가 제한된 상황일수록 더 넓은 범위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만 피하는 것은 안전운전이 아닙니다. |
5. 정차한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출발을 대비하여 감속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은 언제든 갑자기 출발하거나 차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예측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차량 옆을 지날 때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