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1차로 ■ (실내후사경)뒤에서 후행하는 차
■ 편도 1차로 ■ (실내후사경)뒤에서 후행하는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있을 때는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예기치 못한 움직임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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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차로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측 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반대편 교통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자전거 위치에 이르기 전 충분히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자전거는 보행자를 피하거나 다른 장애물로 인해 갑자기 차도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뒤 따르는 자동차의 소통을 위해 가속한다. 오답입니다. 뒤따르는 차의 흐름을 위해 눈앞의 명확한 위험 요소를 무시하고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후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뒤차에 있으며, 전방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가속 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4. 보행자의 차도진입을 대비하여 감속하고 보행자를 살핀다. 정답입니다. 길가장자리에 있는 보행자는 언제든지 차도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감속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의 기본입니다. |
5.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것은 오히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