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1차로 ■ (실내후사경)뒤에서 후행하는 차

■ 편도 1차로 ■ (실내후사경)뒤에서 후행하는 차
위험예측. 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속도는 보행자의 속도보다 빠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앞지르기하는 운전행동이 나타난다. 자전거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차도로갑자기 진입하거나 넘어지는 등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길가장자리 구역에 보행자와 자전거가있는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차도진입을 예측하여 정지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이 때 보행자와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측통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바람직한행동이라 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길가장자리구역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든 차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충분히 감속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예측 운전이 핵심이며, 다른 차량의 흐름이나 통행 편의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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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차로로 통행한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측 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자전거 위치에 이르기 전 충분히 감속한다. 자전거는 보행자를 피하려 하거나 노면 상태에 따라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운전자의 예측 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 |
3. 뒤 따르는 자동차의 소통을 위해 가속한다. 전방에 보행자, 자전거 등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보다 내 차와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속할 경우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도로교통법의 모든 규정은 교통 흐름보다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
4. 보행자의 차도진입을 대비하여 감속하고 보행자를 살핀다. 길가장자리를 걷는 보행자는 언제든지 차도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
5.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한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차마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보행자와 자전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