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차로 전방 공사 중인 도로 ■ 좌측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음
■ 1차로 전방 공사 중인 도로 ■ 좌측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음
공사 중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의 운전 행동을 다른 교통 참가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 표시를하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또한 공사구간 등 예측할 수 없는 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는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예측하기 어렵기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며 주의를 기울여 통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 공사로 차로가 막힌 상황에서는 주변 교통 흐름에 맞춰 미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점멸등으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2차로로 미리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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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로 없어짐’표지에 따라 1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2차로 없어짐’ 표지는 전방의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며, 당장 눈앞의 1차로 공사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먼저 대처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공사구역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은 금지됩니다. 전방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으므로 급정지는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전방 차로 폭이 좁아지므로 미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전방 1차로가 공사로 막혀있으므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진로 변경 전 신호 원칙에도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
4. 공사 중임을 알리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켠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긴급 상황 시 비상점멸등 사용을 언급합니다. 전방 공사로 인한 정체나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은 돌발상황에 해당하므로, 비상점멸등을 켜 후방 차량에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은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1차로로 주행하다 공사구간 직전에 2차로로 끼어든다. 공사 구간 직전에 끼어드는 행위는 2차로를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급정거를 유발하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안전한 진로 변경 원칙에 위배되는 난폭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