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차로 전방 공사 중인 도로 ■ 좌측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음

■ 1차로 전방 공사 중인 도로 ■ 좌측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음
공사 중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의 운전 행동을 다른 교통 참가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 표시를하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또한 공사구간 등 예측할 수 없는 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는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예측하기 어렵기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며 주의를 기울여 통행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 공사로 차로가 막힌 상황에서는 미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비상점멸등으로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공사 구간 접근 시에는 미리 감속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주변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설명 |
|---|
1. ‘2차로 없어짐’표지에 따라 1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그림에서는 1차로 전방이 공사 중으로 막혀있습니다. '2차로 없어짐' 표지는 2차로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현재 주행 중인 1차로가 막혀있으므로 계속 주행하면 공사 현장과 충돌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
2. 공사구역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한다. 오답입니다. 전방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급정지하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급정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며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전방 차로 폭이 좁아지므로 미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전방 1차로가 공사로 인해 막혀 있으므로,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며 미리 2차로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진로를 바꾸려는 행위를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해야 하므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4. 공사 중임을 알리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켠다. 정답입니다. 전방 공사로 인해 차량 흐름이 느려지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명시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
5. 1차로로 주행하다 공사구간 직전에 2차로로 끼어든다. 오답입니다. 공사 구간 직전에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접촉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이기적인 운전 습관입니다. 차로 변경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안전하게 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 흐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