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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2차로 도로 ■ 경찰차 긴급출동 상황(경광등, 싸이렌 작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④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보기3번을 부연설명하면, 긴급자동차의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의 운전자가 차가 밀리는 경우로 보고 진로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따라서 2차로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진로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차량이 긴급차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명

1. 차의 등화가 녹색이므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긴급자동차의 통행이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 시 긴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 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긴급차의 신속한 이동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3. 2차로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 리 충분히 속도를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긴급차 출동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는 다른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로의 차량이 긴급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4. 긴급차보다 차의 신호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는 긴급자동차의 우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신호보다 긴급차가 우선입니다. 자신의 신호가 우선이라고 잘못 판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속하며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가속하여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이는 긴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긴급한 업무 수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기적인 운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