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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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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도 3차로 도로 ■ 경찰차 긴급출동 상황(경광등, 싸이렌 작동)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접근 중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녹색 신호등이더라도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신호보다 우선하며,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차의 등화가 녹색이므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내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2.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3. 2차로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속도를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차량들이 긴급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로의 차량이 경찰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 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속도를 줄여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4. 긴급차보다 차의 신호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은 일반 차량의 신호보다 항상 우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더 큰 피해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호를 우선하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5.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속하며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가속하여 먼저 통과하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