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3차로 도로 ■ 경찰차 긴급출동 상황(경광등, 싸이렌 작동)
■ 편도 3차로 도로 ■ 경찰차 긴급출동 상황(경광등, 싸이렌 작동)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접근 중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녹색 신호등이더라도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신호보다 우선하며,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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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의 등화가 녹색이므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내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
2.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
3. 2차로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속도를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차량들이 긴급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로의 차량이 경찰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 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속도를 줄여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4. 긴급차보다 차의 신호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은 일반 차량의 신호보다 항상 우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더 큰 피해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호를 우선하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
5.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속하며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가속하여 먼저 통과하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