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2차로 도로 ■ 경찰차 긴급출동 상황(경광등, 싸이렌 작동)
■ 편도 2차로 도로 ■ 경찰차 긴급출동 상황(경광등, 싸이렌 작동)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④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보기3번을 부연설명하면, 긴급자동차의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의 운전자가 차가 밀리는 경우로 보고 진로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따라서 2차로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진로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차량이 긴급차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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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의 등화가 녹색이므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긴급자동차의 통행이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 시 긴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 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긴급차의 신속한 이동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
3. 2차로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 리 충분히 속도를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긴급차 출동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는 다른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로의 차량이 긴급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
4. 긴급차보다 차의 신호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는 긴급자동차의 우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신호보다 긴급차가 우선입니다. 자신의 신호가 우선이라고 잘못 판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속하며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가속하여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이는 긴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긴급한 업무 수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기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