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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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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2차로 도로 ■ 경찰차 긴급출동 상황(경광등, 싸이렌 작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④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보기3번을 부연설명하면, 긴급자동차의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의 운전자가 차가 밀리는 경우로 보고 진로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따라서 2차로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진로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접근 중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입하지 않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차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는 안전 운전이 필요합니다. 긴급자동차 통행 시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차의 등화가 녹색이므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은 일반 신호보다 우선합니다.

2.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 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화재 진압, 범인 검거,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3. 2차로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 리 충분히 속도를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 출현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는 다른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급차로 변경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로의 차가 긴급차를 피하려 하거나, 상황을 오인하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방어운전 습관입니다.

4. 긴급차보다 차의 신호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다른 모든 차마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차량 신호가 긴급자동차의 통행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에 상관없이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5.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속하며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보다 먼저 통과하기 위해 가속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및 긴급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