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 법 제29조). ③ 긴급자동차는 운행 특성 상 단독출동이 아닌 단체출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에서 선행 긴급자동차에게 양보 후, 후행 차량의 존재유무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내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원칙에 따라 양보해야 합니다. 한 대가 지나간 후에도 뒤따르는 다른 긴급자동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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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为了让救护车通过,加速到第三车道通过。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2. 即使前方车辆信号灯为绿色,也要让救护车先行。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는 모든 운전자가 신호등의 신호보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신호가 녹색이라도 반드시 구급차에게 먼저 통행을 양보해야 합니다. |
3. 在救护车通过后,确认后方是否有后续紧急车辆。 올바른 방법입니다. 대형 화재나 연쇄 추돌사고 등 큰 재난 현장에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이 연이어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행 구급차가 통과했더라도, 뒤따르는 다른 긴급자동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跟着红色车辆加速行驶。 잘못된 방법입니다.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교차로에서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변 상황, 특히 긴급자동차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앞차만 따라가는 '맹목적 주행'은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5. 对救护车驾驶人使用警笛并照常通过。 잘못된 방법입니다. 경음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자동차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