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 ■ 교차로 통과 중인 구급차
■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 ■ 교차로 통과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 법 제29조). ③ 긴급자동차는 운행 특성 상 단독출동이 아닌 단체출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에서 선행 긴급자동차에게 양보 후, 후행 차량의 존재유무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신호와 관계없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여 양보해야 합니다. 선행 긴급자동차가 통과한 후 뒤따르는 다른 긴급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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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3차로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른 의무이며, 양보하지 않고 가속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도 구급차에게 통행을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
3. 구급차가 통과한 뒤 후행 긴급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긴급자동차는 화재나 대형 사고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대 이상이 함께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긴급자동차가 지나갔다고 바로 출발하면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 빨간색 차량을 따라 가속하여 주행한다. 전방 차량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특히 긴급자동차 출동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는 주변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앞차를 따라 가속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5. 구급차 운전자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며 그대로 통과한다. 긴급자동차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생명을 구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 중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경음기 사용 대신 신속히 피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