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Xe ưu tiên bật còi báo động và đèn cảnh báo ■ Xe ưu tiên cần đi ngược chiều lại
■ Xe ưu tiên bật còi báo động và đèn cảnh báo ■ Xe ưu tiên cần đi ngược chiều lại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역주행으로 접근할 경우,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정지하고,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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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e ưu tiên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nên không quan tâm và cứ thế đi qua.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고 무시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Bật đèn pha nhiều lần để xe ưu tiên không thể có hành vi vi phạm. 오답입니다. 상향등을 작동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공격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있는 긴급차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긴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Đạp và nhả thắng để báo cho người lái xe phía sau. 정답입니다. 긴급차를 위해 갑자기 정지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정지 의사를 미리 알리는 것은,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차량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현명한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
4. Dừng lại và giữ khoảng cách để xe ưu tiên có thể đi ngược chiều lại.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긴급차가 역주행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거리를 두고 정지하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
5. Dừng xe ở phía trước, không để xe ưu tiên đi qua. 오답입니다. 긴급차의 진로를 막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의 '진로 양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화재 진압, 환자 이송 등 촌각을 다투는 긴급 업무를 방해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