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correc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correct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양보의 본질은 '비켜주기 + 알리기' 두 축으로 이뤄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5항 — 사이렌과 경광등 켜고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차는 중앙선을 넘거나 역주행하는 것도 특례로 허용.

양보는 길을 비워주는 것이지 가로막아 세우는 게 아님.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④예요. 거리 두고 우측에 정지해 통로 열기 + 브레이크 끊어 밟아 뒤차에 신호.

🔍 오답 분석
  • ①: '위반이니까 무시' — 출발선부터 어긋남
  • ②: 상향등으로 제지 — 출발선부터 어긋남
  • ⑤: '앞을 막으면 양보 아닌가' 착각 — 양보는 비워주기, 가로막기가 아님
같은 원리로
  • '교차로 부근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릴 때' →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제29조 제4항)
  • '편도 1차로에서 소방차가 뒤에 붙었을 때' →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정차
💡 시험팁

'막기 vs 비키기'가 나오면 비키기가 답. 실제 도로에서도 백미러로 뒤차 거리를 확인하며 브레이크를 점멸시키는 습관이 추돌 예방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