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고,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정지를 예고해야 합니다.
설명 |
---|
1. 由于执行紧急任务的车辆违反《道路交通法》,所以忽视并继续行驶。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차의 역주행 시도는 위법 행위가 아니며, 이를 무시하고 통행하면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
2. 多次开启远光灯,防止执行紧急任务的车辆做出违规行为。 오답입니다. 상향등을 작동하는 것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공격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긴급한 임무를 수행 중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신속히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多次踩刹车,以提醒后车驾驶员。 정답입니다. 긴급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급정지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점멸하면서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상황을 미리 알려주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4. 保持一定距离后停车,以让执行紧急任务的车辆可以逆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 상황처럼 긴급차가 역주행으로 통과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지하여 안전하게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5. 将车停在执行紧急任务的车辆前,阻止其通行。 오답입니다. 긴급차 바로 앞에 정차하는 것은 진로를 막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의 진로 양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 응급환자나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