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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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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 싸이렌 및 경광등 작동 ■ 긴급차가 역주행 하려는 상황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고,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정지를 예고해야 합니다.

설명

1. 긴급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므로 무시하고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차의 역주행 시도는 위법 행위가 아니며, 이를 무시하고 통행하면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2. 긴급차가 위반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향등을 수회 작동한다.

오답입니다. 상향등을 작동하는 것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공격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긴급한 임무를 수행 중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신속히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뒤 따르는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정답입니다. 긴급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급정지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점멸하면서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상황을 미리 알려주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4. 긴급차가 역주행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 상황처럼 긴급차가 역주행으로 통과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지하여 안전하게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5. 긴급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그 앞에 정차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차 바로 앞에 정차하는 것은 진로를 막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의 진로 양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 응급환자나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