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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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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 싸이렌 및 경광등 작동 ■ 긴급차가 역주행 하려는 상황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자동차가 역주행으로 접근할 경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정지해야 합니다.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정지 신호를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

1. 긴급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므로 무시하고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시하고 통행하면 안 되며, 반드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 긴급차가 위반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향등을 수회 작동한다.

오답입니다. 상향등을 작동하는 행위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뒤 따르는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정답입니다. 전방의 긴급자동차 때문에 급히 정지해야 하는 상황임을 뒤차에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점멸하면서 뒤따르는 운전자가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긴급차가 역주행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역주행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우측 가장자리 등에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5. 긴급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그 앞에 정차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막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의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재 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업무를 방해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