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차 싸이렌 및 경광등 작동 ■ 긴급차가 역주행 하려는 상황

■ 긴급차 싸이렌 및 경광등 작동 ■ 긴급차가 역주행 하려는 상황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자동차가 역주행으로 접근할 경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정지해야 합니다.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정지 신호를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 |
|---|
1. 긴급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므로 무시하고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시하고 통행하면 안 되며, 반드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2. 긴급차가 위반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향등을 수회 작동한다. 오답입니다. 상향등을 작동하는 행위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뒤 따르는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정답입니다. 전방의 긴급자동차 때문에 급히 정지해야 하는 상황임을 뒤차에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점멸하면서 뒤따르는 운전자가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4. 긴급차가 역주행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역주행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우측 가장자리 등에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5. 긴급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그 앞에 정차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막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의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재 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업무를 방해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