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⑤ 길가에 주·정차 금지선이 황색 점선일 경우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며, 실선일 경우 주·정차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운전선생 자체해설
학교 구역 도로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시속 20km 이내로 주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1, 4번이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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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ive at a speed of no more than 20 km/h. 학교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30km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20km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5). 안전 최우선. |
2. Slow down at the crosswalk and pass through it without stopping. 횡단보도 앞 서행은 기본이지만, 학교 앞 상황에서 그대로 통과는 위험. 아이들 출현 가능성 고려해 멈추거나 주의 필요. |
3. Stop along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without obstructing access to the front gate of the school. 학교 정문 앞 우측 정차는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주차 금지로 사고 유발 가능. |
4. Proceed with caution as children may suddenly run into the road.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주의하며 통과하는 것이 필수(도로교통법 제27조). 학교 앞 최고 위험 상황 대비. |
5. Park in front of the school gate and wait for your child. 학교 정문 앞 주차는 엄격히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자녀 등교 시에도 길가 주차 불가, 사고 위험 높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