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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 전방 적색점멸등 등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한다.(도로 교통법 제27조). ⑤ 길가에 주·정차 금지선이 황색점선일 경우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며, 실선일 경우 주·정차가금지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적색 점멸등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항상 주변을 살피며 주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1. 시속 20km 이내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내지만,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있으므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고 시속 20km 이내로 더욱 천천히 주행하는 것은 매우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2.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고 그대로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적색 점멸 신호는 차마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행만 하고 통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학교 정문을 피해 우측 길가에 정차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가 금지됩니다. 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아 매우 위험하므로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4.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주의하며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항상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핵심입니다.

5. 학교 정문 앞 차량을 주차 후 자녀를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특히 학교 정문 앞 주차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