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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로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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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 전방 적색점멸등 등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한다.(도로 교통법 제27조). ⑤ 길가에 주·정차 금지선이 황색점선일 경우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며, 실선일 경우 주·정차가금지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 서행이 원칙이며, 특히 아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을 살피며 항상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시속 20km 이내 주행과 주변을 주의하며 통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시속 20km 이내로 주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6]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시속 20km 이내 주행은 이 규정을 준수하며, 어린이의 돌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이므로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2.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고 그대로 통과한다.

전방에 적색점멸등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횡단보도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하며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신호 위반이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3. 학교 정문을 피해 우측 길가에 정차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학교 정문을 피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길가에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주의하며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아이들이 도로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주변을 철저히 살피며 서행하는 등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학교 정문 앞 차량을 주차 후 자녀를 기다린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녀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이라도 학교 정문 앞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보행하는 어린이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