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 ■ 전방 적색점멸등 등화

■ 어린이 보호구역 ■ 전방 적색점멸등 등화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한다.(도로 교통법 제27조). ⑤ 길가에 주·정차 금지선이 황색점선일 경우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며, 실선일 경우 주·정차가금지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적색 점멸등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항상 주변을 살피며 주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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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속 20km 이내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내지만,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있으므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고 시속 20km 이내로 더욱 천천히 주행하는 것은 매우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고 그대로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적색 점멸 신호는 차마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행만 하고 통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3. 학교 정문을 피해 우측 길가에 정차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가 금지됩니다. 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아 매우 위험하므로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
4.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주의하며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항상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핵심입니다. |
5. 학교 정문 앞 차량을 주차 후 자녀를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특히 학교 정문 앞 주차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